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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복지뉴스]누구를 위한 ‘점자 선거공보’인가· 시각장애인 차별 심각

작성자 실로암 등록일 2022-04-19 10:20:15 조회수 802회
6월 1일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난달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문 및 후보별 점자공보에 관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표안내문 및 후보별 점자공보 제작이 착오 없이 이루어져 시각장애인의 투표참여 의지를 제고시키고 올바른 정보를 통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공직선거법」제65조 제4항에서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동법 제65조 제11항에서는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함께 발송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그간 책자형 선거공보의 모든 내용이 점자형 선거공보에 기재되지 않거나 임의 편집된 내용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행사에 대한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문 및 후보자들의 선거공보에 대하여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전수검수 한 결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취지와는 다르게 「공직선거법」제65조 제2항에 대통령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최대 32면(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을 맞추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없는 내용 및 요약된 내용을 임의로 상세하게 기재하거나 문단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편집하여 면수를 늘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을 우롱·기만하는 행태가 드러났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표기되어 있지만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표기되지 않고 삭제된 부분, 오타 및 한국점자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저장매체(USB)가 컴퓨터와 점자 정보 단말기 등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인식되더라도 오류로 인해 파일을 읽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한국점자규정에 맞지 않는 점자표기 및 오타 등의 오류 방지와 후보자의 정확한 공약내용 전달보다는 점자 면수를 채우기에 급급하여 책자형 공보와는 전혀 다르게 제작하는 일반 기업의 제작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후보자 등에서 제작하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법」에 고시된 점자출판시설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의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선거인들을 위해 제작된 점자형 선거공보와 동봉된 디지털 저장매체(USB) 등이 더 이상 시각장애선거인들을 우롱·기만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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